김종회, 농어업인 미세먼지 질환 산재로 인정하는 법안 발의

- 미세먼지 피해 농가 구제 법안에 이어 농업인 건강 대책 최초 마련

2019-03-19     서윤배 기자
장시간 야외활동을 해야 하는 농어업 특성을 고려해 미세먼지로 인한 농어업인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미세먼지 및 황사로 인해 농어업인에게 개인적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를 인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이 업무를 하는 도중 발생한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농어업인안전보험법) 2건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농어업인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 농어업인은 ‘농업인안전보험법’을 적용받는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 포함되고 전 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추진 중이지만, 미세먼지 속에서 농사일을 해야 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경미화원과 배달원 등 야외노동자에 대한 산재 재해 인정 근거가 있는 만큼, 야외 노동을 해야 하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발생 시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해주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