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장수서 교통관리계 시현진

2019-06-17     시현진
정부혁신 과제인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지키기’ 실천을 위해 ‘안전속도 5030’를 중심으로 차량속도를 낮추는 교통정책을 시행중이다. 5030이란 도심부 제한속도 50km/h을 기본으로 주택가 도로 등 이면도로 등 보행 위주도로에서는 제한속도를 30km/h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교통사고의 주원인은 과속으로 속도를 낮추면 교통사상자가 감소된다는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도심부 속도하향은 국제적 추세이기도 하다. 독일, 호주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 이하로 낮추자 사망사고가 25% 줄었다. 속도를 줄였을 때 제동거리가 감소하며 운전자 시야 또한 확대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운전자의 대처능력이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면 일시 정지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속도를 줄이는 것이다. 천천히 가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보행자의 안전도 높아진다.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다.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과속보다는 안전한 속도로 운전하는 것을 생활화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