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2019-06-20     백윤기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여름철을 맞아 산과 계곡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시·군 산림보호 담당부서와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효과를 높일 전망이다.주요 단속은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행위,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내 화기를 반입하는 행위,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는 행위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피서객으로 인한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