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소행정 시민불편 초래 말라”

허옥희 의원 발언에 시 정면 돌파 의지 밝혀

2019-06-24     임종근 기자
지난 2017년 고용승계를 요구하던 노동자 4명을 두고 전주시입장을 내놓았다. 전주시의회 허옥희(비례) 의원은 지난 24일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2016년 말 전주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6구역 환경미화원 33명 가운데 4명이 고용 승계되지 않고 해고됐다. 이들 4명은 고용승계 대상자라며 전주시에 요구하던 중, 고용노동부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전주시와 해당업체에게 고용승계 될 수 있도록 시정권고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시에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요구한 것을 두고 시와 법정싸움까지 번질 전망이다. 4명은 시위로 인한 노동임금과 환경미화원에 준하는 밀린 임금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 입장은 “미화원에 준하는 임금은 당초 계약서 상에 위배되는 것으로 소송을 통해 무리한 임금요구는 적정성을 따져 정산해 주겠다”고 맞서 난항이 예고된다.
아울러 시는 현재 전주시 관내 12개 환경위탁업체를 통해 이들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업체들의 싸늘한 반응과 함께 ‘고용불가’라는 대답에 더 이상 고용을 추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기간제 근로자가 그 기간이 마감되면 자연소멸되는 것인데 근로기간 동안 ‘정규직’ 또는 ‘직고’(전주시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행정을 집행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 덧붙였다.
여기에 시민들은 노동자와 전주시의 고용문제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해 선 안 된 말이고 이로 인해 전주시광장이 시위현장으로 변해 어린 유치원들의 현장학습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빠른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