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아동수당 만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

정천면, 아동수당 누락대상자 대상 안내문 발송 등 홍보 총력

2019-08-07     조민상 기자
진안군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6세에서 만7세 미만(2019년 10월생)아동으로 확대된다.
이에 진안 정천면(면장 이명진)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0개월 ~ 71개월)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이 9월부터 만7세 미만(0개월 ~ 83개월)까지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에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에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한다.
다만, 아동수당을 지급받다가 만6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면사무소에서 개별 연락하여 직권으로 신청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진안군은 아동수당 미신청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아동수당 신청을 안내하고 누락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