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 어플로!

2019-08-22     김유신 기자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해 4대 불법 주·정차 유형 중 소화전 인근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신고방법 홍보에 적극 나섰다. 
  안전신문고 어플을 활용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의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4대 불법 주·정차는 △ 소화전 5m 이내 △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노면표시판 기준 10m 이내 △ 주·정차 금지 표지나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가장자리나 모퉁이의 정지 상태 차량이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어플을 실행해 4대 불법 주·정차를 클릭하고 사진을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2장 이상 촬영 후 발생지역, 신고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 때 사진은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은 불가하며, 차량 번호와 위반 지역이 식별 가능해야 한다.
  제태환 전주덕진소방서장은 “화재 시 소방차의 물은 5분 정도면 다 쓰기 때문에 소화전은 생명수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로 긴급 상황 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배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