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여성의원,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하는 간담회 열어

어린이집 원장들과 함께 급·간식비 지원에 대해 논의

2019-09-17     백윤기 기자
 
무주군의회 여성의원(이해양, 문은영 의원)들이 지난 16일 관내 9개 어린이집 원장들과 어린이집 급·간식비지원 등 애로사항을 청취·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9년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최소 1일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는 2009년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금액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56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중 6개 시·군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무주군의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이해양 의원과 문은영 의원이 어린이집 운영과 지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해양 의원과 문은영 의원은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한 가정을 넘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급·간식비가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무주군에 함께 촉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급간식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될 경우 양질의 급식 서비스를 통해 아동복지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