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는 금융기관의 행태 규탄 민생법안 입법을 지연하는 국회 규탄하고, 조속한 입법 처리 촉구

2019-09-29     서윤배 기자

채무 변제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에 대한 악의적인 채권추심이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빚쟁이유니온, 을지로위원회, 원주생활자립지원센터, 한국금융복지협회는 지난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죽은채권 부활금지법 입법’을 촉구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16년 6월 14일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잠만 자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추심행위, 지급명령 및 압류 등을 통한 법적 조치를 통해 소멸시효를 부활시켜 지속적인 추심행위를 일삼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고 있다.
특히 채권추심업체들의 악의적인 행위로 채무 변제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생활이나 가정 파탄까지 불러오고 있다.
이들은 금감원 및 법률구조공단 등 채무자 구제 기관을 통해서도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 극심한 추심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11월 7일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조치나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있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실제 A씨는 그동안의 채무상환을 모두 종료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중 갑자기 신용정보사로부터 압류 및 강제집행을 당했다.
확인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부업체에서 신용정보 회사로 위임해 추심한 것이다.
2002년경 사업실패로 다중채무자가 된 C씨는 2016년년 까지 오랜 기간 동안 채무변제를 완료했다. 그러나 갑자기 2019년 5월경 대부업체로부터 통장을 압류당했다.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2016년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 채권추심 및 압류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 법안은 2016년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국회 상정조차 되지 않고 외면당하고 있으며, 본 법안 이외에 수많은 민생 법안들이 계류 중이거나 상정조차도 되지 않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이날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 중단을 강력 요구했다.
또한 금감원은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미준수 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에서 벗어나 불법추심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을 살려내는 민생법안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