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 발급 편해진다

2010-11-12     엄범희 기자

 -11월15일부터 시. 읍면동민원 창구에서도 발급 가능

출입국사실증명발급 민원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증명발급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출입국 관리법령이 개정되면서 11월15일부터는 전국의 구. 시. 군 및 읍면동에서 발급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남원시에 따르면 시민과 외국인들에게 편리함을 줄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고 발급시 수수료 1,000원도 면제된다.

이 밖의 각종 민원서류도 행정기관 방문 없이 ‘민원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열람할 수 있다./엄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