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이제 그만!!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백광훈

2020-01-02     백광훈

최근 ‘민식이법’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해 어린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예전보다 많이 향상되었다.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논의된 법안으로써 올해 3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접한 횡단보도에 신호기 설치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과 과속이나 안전운전의무 소홀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뉴스나 기사를 보면 여전히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셀수도 없이 많은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으로 어린이들의 실질적인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민식이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진 민식이와 가해차량 사이에 사고가 난 것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물론 주차 공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찬란한 미래를 가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고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