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 속에도 음주운전 사고 끊이질 않아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사 김주일

2020-03-18     전북연합신문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 확산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회식이나 사람 많은 음식점 방문 등이 꺼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과는 반대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관할 내에서도 한주에 2~3건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상황 이전 윤창호법이 시행돼 음주 및 약물을 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관련 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언론에서 다양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된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찰청에서는 지난 1월 28일부터 기존의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 대신 유흥가 등 음주 의심 운전자를 대상으로 단속하는 선별적 단속으로 변경해 실시하고 있고, 음주 측정 과정에서 기기와 거리를 두고 숨을 내뱉는 방식의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단속 대신 기기를 입으로 물고 숨을 내뱉는 방식의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단속하고 있다.
음주측정기는 ‘일회용 불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연달아 사용하는 음주감지기와 달리 감염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만큼 선별적으로 음주 단속을 하는 틈을 이용해 가볍게 생각하고 음주 운전을 하는 안일한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아야겠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불가피하게 음주를 한 경우 대리운전 또는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근절하고자 하는 건전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