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2020년도 농업인 월급제 시행

2020-03-19     양용복 기자

 

남원시가 2020년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시는 3월 20일부터 723농가를 대상으로 12억8,582만4,200원의 월급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까지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723농가를 선정했고,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농가에 대해 행정절차를 거처 3월부터 9월까지 매월 20일에 약정량에 따라 월 31만원~272만8,000원까지(평균 177만8,450원) 월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에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 벼 재배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으로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는 약정농협에서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면 시가 운용자금 90억원의 이자를 보전해주기 때문에 참여 농업인은 비용부담 없이 출하예정 금액의 70%를 미리 받게 될 수 있다.
특히 수확완료 후 2020년산 벼 가격이 결정되면 잔여금액을 환산하여 정산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