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대기환경 개선사업 363억원 국고지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23억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 85억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2020-03-19     서윤배 기자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정복철)이 도내 14개 시·군에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국고 363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등 17개 사업이며,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2개 사업이 추가되고, 예산 69억원(24%)이 증액됐다.
특히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에 223억원을 지원하며 올해부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조기폐차는 보조금 상한액을 최대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적용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및 굴뚝 TMS 설치·운영지원 사업‘에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89억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사업장에서 자부담 10%만 부담하면 정부지원(국비 50%, 지방비 40%)을 받아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굴뚝 TMS 설치·운영지원 사업’은 금년에 한해 자부담 40%에서 20%로 낮추고, 국비 지원율을 20% 상향 추진한다.
이외에도,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40억원을 지원하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교체)시 일반 가정은 1대당 20만원을 보조하며, 올해부터 저소득층에게는 1대당 50만원을 상향 지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추가배출 규제를 받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군산 익산지역 내 주유소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기질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익산시 등 5개 시·군에 7개의 대기오염측정망을 추가 신설할 계획이다.
한상윤 환경관리과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대기환경 개선사업의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