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코로나19 피해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 생산원가 지원

전국 최초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 생산원가 현금보전 학교급식 계약재배 360여농가 혜택 2개월간 수입없는 학교급식지원센터도 혜택

2020-05-11     서윤배 기자

전북도가 그동안 코로나 19 여파로 중단된 학교급식용 계약재배 농가에게 실질적 지원을 위한 카드를 뽑았다.
도는 지난 2개월간, 학교급식을 위해 계약재배한 친환경농산물이 납품처를 잃어 자체 폐기하거나 수확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22억원을 2차 추경 예산에 편성했다.
이를 위해 생산원가를 산출하고, 지원 대상 농가는 지난해 3~4월 납품물량(560톤) 기준, 실제 납품한 품목과 수량을 확인하는 등 발빠른 행보로 5월 중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도의 농산물 꾸러미 배송에 이어 현금지원 추경예산 편성으로 학교급식 계약재배 친환경계약재배 농가(360호)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도는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도내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을 계약재배 하고 있는 360여 농가와 서울시 도·농상생 프로그램에 의해 계약재배한 농가에게 생산비 일부(51.5%)를 현금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지난 3~4월에 소비촉진 특판에 의해 소진된 친환경농산물 물량에 대해서는 제외 지급한다.
이 같이 도 지원은 그동안 로컬푸드 활성화와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의 지속가능한 영농을 위해 계약재배를 독려해 왔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해 전국 최초 농산물 학생 꾸러미 배송사업을 도교육청과의 협업으로 이끌어 낸 것과 직접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현금을 지원할 수 있었던 점은 적극행정의 산물이라는 평가다.
또한, 계약재배 농가와 더불어 지난 2개월간 일거리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그동안 도는 코로나로 학교급식 납품이 전면 중단돼 존폐위기까지 몰렸던 14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시군마다 설치된 전라북도 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학교급식에 필요한 농산물을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학교에 공급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해당 시군과 협약해 지정된 영농법인으로 현재 392명이 종사하고 있다.
강해원 도 농식품산업과장은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들에게 피해 농작물에 대해 생산비 일부를 현금보전해줌으로써 계약재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농가와의 기획생산체계가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