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시간 너무 짧아"

임실읍 전통시장 앞 10분 허용 이용객·상인들 불만 터져 "수분 정도 늘려야"

2020-06-16     이기주 기자

임실군 주정차 단속카메라 단속에 대한 문제가 운전자들의 도마위에  올랐다.
임실읍 전통시장 앞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단속시간이 10분 밖에 되지 않아 “너무 짧은 거 아니냐”며 시장 상인들과 상가를 방문하는 손님들의 불만 호소가 많아 이에따른 대책이 시급하다.
임실군은 최근 임실전통시장 주변 단속카메라를 2010년부터 현재까지 4대의 단속카메라를 설치, 불법 주정차 및 도시 미관 등 노점상 단속 강화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장과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오히려 실익보다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가 발부되는 일이 허다해 코로나19로 힘든 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인근 상인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임실 시장을 이용하는 김모(47세)씨는 “임실사랑상품권 사용을 위해 시장을 방문해 무심코 도로변에 주차한 뒤 시장에서 10여 분간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며칠 후 불법 주차 고지서가 날아와 황당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코로나19로 힘든 경제 여건 속에 앞에서는 경제를 살리자며 임실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뒤에서는 세금을 거두려는 속셈 아니냐”며 볼멘소리기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다.
또한 인근 주민 이모(53세)씨는 “하루 벌어 사는 처지에 상품권 이용하려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로 하루 일당이 날아가는 판국인데 어떻게 시장을 이용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법 규정이 10분이라도 지역 특성에 맞게 수분 정도 늘리는 유연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실에 맞는 행정을 당부했다.
이에 주무부서 담당자는 “불법 주·정차 운용 체계가 전통시장 이용고객을 배려해 장날과 주말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주중에도 점심시간과 퇴근시간 이후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주차장도 운영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임실군이 비록 행정에서 장날, 점심시간, 퇴근 시간 이후 미단속이라는 핑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한다고는 하나 진정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국민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하는 ‘여민동락’의 행정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