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업장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액 지원

2020-07-07     임종근 기자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2분기(4~6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이는 2분기 고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과액 중 정부지원금인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요건은 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고 215만원 미만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임시·일용직 근로자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어야 하며, 신청 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 있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업과 국·공립 어린이집 등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사회보험료 납기 내 미납부 사업장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1분기에 사회보험료를 신청한 사업장의 경우 신규 채용이나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만 변경 신청하면 된다. 또 보험료를 납기 내 납부했으나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업장은 다음 분기에 소급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 홈페이지와 이메일(jj2020@korea.kr), 휴대폰 문자(010-5599-0454)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소상공인지원 상황실(281-6682~8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