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활용을 위한 비축토지 매입

8월 14일까지 전국 LH지역본부에서 신청 가능

2020-08-05     서윤배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달 14일까지 각 지역본부를 통해 사업 활용을 위한 비축토지 매입 신청을 받는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개인이나 법인 명의의 1필지나 연접한 다수의 필지다. 토지 면적은 도시 지역이 1천㎡, 도시지역 외는 1500㎡ 이상이며, 공공사업 활용에 적합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개발이 곤란한 토지는 제외된다.
LH는 비축토지를 매입해 공공주택 건설과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활용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 극복과 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매입 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서 LH와 매각 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하며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신청접수 이후 토지 조사, 사업 활용성, 입지 여건 등의 심사를 거쳐 매입대상 토지를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 안에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매입 신청은  LH 전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9층, 230-6413, 6455)를 방문하거나 우편(52852)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9층 보상관리부)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