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 확보 ‘불법무기 근절’ 집중 단속

익산경찰, 내달 1일부터 자진신고 기간… 총기 안전 불안요소 사전 차단

2020-08-30     문공주 기자

 

익산경찰서(서장 임성재)는 적극적인 불법무기 회수로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 불법무기 유통 차단·근절을 위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9월 1일~9월 30일까지 운영해 총기 안전에 대한 사회불안요소를 사전 차단 하고자 한다.
불법무기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엽총·공기총),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관서는 모든 경찰관서와 군부대이고, 신고자의 편익을 위해 대리인·익명·전화 등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과 그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에 대해서 묻지 않을 방침이며, 적법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총포소지허가 미 갱신·기재사항 변경의무 위반자도 신고 시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 후 불법소지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으로 무기류를 계속 소지하게 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