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 소방시설 분리발주 본격 시행

2020-09-09     문공주 기자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혼선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에 나섰다.
이번 소방시설 분리발주 개정은 그동안 법적근거 부재로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일괄발주 돼 전문소방업체 입찰참여 기회도 없이 저가 하도급 돼, 저가부품 사용, 소방시설 성능·품질 하향평준화 등 부실시공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개정됐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거론돼 왔으나, 국토교통부 등 건설업계의 하자책임 불분명, 하자보수 지연, 시공연계성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소방청에서는 분리발주가 문제가 있다면 전기, 통신도 일괄발주 해야지 유독 소방만 분리발주를 반대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형평성도 맞지 않았다. 
이제라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해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법령 개정 시행 후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전미희 서장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법령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