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비리경찰 단호히 척결해야

2021-02-17     전북연합신문

민주세력 집권 후 검찰개혁과정에서 최대 수혜자는 경찰이다.
국가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처 등 검·경수사권조정, 심지어 검찰의 수사전면적 배제 이른바 검찰청법이 폐기되는 등 기소청으로 전락해 선진수사질서를 맞게 됐다.
사회 환경이 이러한데도 경찰 비리가 속출하고 있어 경찰 스스로 함량미달이라는 멍에를 뒤집어쓰고 있다. 언제까지 검찰의 시녀로 살아갈 수 없는 노릇 아닌가.
물론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 미꾸라지가 나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철저한 소양교육과 사명의식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다시 검찰의 하수인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과거 일제경찰들이 수사조작을 통해 없던 죄도 만들어 내고 있던 죄도 없어지게 하는 등 마술을 부렸다.
이러한 폐습을 단죄하기 위해 마지막 양심세력으로 무고한 시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게 됐다. 검찰의 직접수사로 전관들의 먹고살길을 열어주고 그 혜택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검찰총장의 단호한 굳은 의지가 검찰개혁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여론이 많다. 즉 ‘트로이 목마’라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건데 경찰은 간부를 비롯한 경찰관들의 정기적인 소양교육과 업무교육을 대폭 늘려야 한다.
교육기간 중 기준 이하는 낙제제도를 두고 10/1은 낙제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지금은 권력기관들의 과도기 이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면 건실한 국민의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이고 여기에 안주하면 도태될 것이다.
경찰의 70년 소원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경찰 스스로 자성하고 뼈를 깎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국민의 경찰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