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소방서 특수가연물 저장·취급소 화재예방대책 추진

2021-04-07     김유신 기자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윤병헌)는 특수 가연물 저장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중이다.
전주덕진소방서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으로 특수가연물 등 저장·취급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를 파악, 저장·취급기준을 집중 홍보하고 이후 취약대상 등을 선정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가연물의 종류에는 ▲면화·나무껍질 및 대팻밥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석탄·목탄류 ▲가연성액체류 등이 해당하며, 동일 시행령에 각 가연물에 따른 최대 저장 및 취급 수량을 지정하고 있다.
덕진소방서는 이번 달부터 특수가연물의 올바른 저장과 취급을 위해 저장·취급 기준을 홍보하고 맞춤형 안전 컨설팅을 실시한다. 홍보 및 컨설팅이 종료 된 이후에는 취약대상을 선정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병헌 전주덕진소방서장은 “특수가연물 화재는 순식간에 발생해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진화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특수가연물의 저장과 취급 관계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