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장은 교육관료 자리 하나 더 만들기?

2021-08-19     김현표 기자

최근 국회에서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 법안을 발의했으나, 지역 교육 현실을 외면한 교육관료 자리 하나 더 만들기 법안일 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교육위 유기홍 위원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34조 4항에 인구 50만명 이상, 학생 5만명 이상인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을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초지자체와 협업 과정에서 부시장, 부구청장 등과 협의할 대등한 직위가 없어서 업무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법안 기준에 따르면 전국 176개 지원청에서 47명의 부교육장이 신설될 수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지원청을 자치단체와 격을 맞춘다는 명분으로 부단체장과 협의할 대등한 직위를 만든다는 취지지만, 승진을 위한 자리만 하나 더 만드는 꼴”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재석 교사노조위원장은 “일선 학교를 돕겠다는 취지라면 교육 전문직원(장학사)를 더 뽑아서 현장 학교를 더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부교육장 직위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부교육장 자리가 신설될 수 있는 지역은 인구가 60만여명에 이르는 전주시 한 곳 뿐이다.
그외 14개 시군지역에 교육지원청이 다 설치돼 있지만, 일부 군지역은 전체 인구가 2만여명 안팎으로 오히려 교육장 통폐합을 해도 모자랄 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교육 현실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법안발의라는 의견이다.
이에 일선 학교 관계자들은 고위급 관료 자리를 신설하기에 전에 학교 지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 변화를 위한 자리를 신설해야 한다고 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