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OUT

정읍署, 집중단속 홍보 나서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 전개 어르신·PM 교통사고 제로화

2021-10-04     박호진 기자

 

정읍경찰서(서장 장명본)교통관리계는 가을 행락철 관련 이륜차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 까지 3개월간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자치경찰 시행과 함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배달업체의 이륜차 운행 증가와 함께 가을 농번기 및 행락철 노인층 이륜차 운행도 증가하는 등 이륜차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읍시 공유PM 운행에 따른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 위험성 등 법규위반이 증가하고 있어 강력 단속 하고 있다.
이철수 경비교통과장은 “가을 농번기, 행락철 이륜차 및 개인형이동장치(PM)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이륜차, PM 이용 시 법규를 준수해주고 노인층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 등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