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022-01-11     이기주 기자

임실군이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290건 1억2천8백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액은 면허 종류에 따라서 전년과 동일하게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매년 1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인·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이며,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가산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 편의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어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군은 납부 기한인 2월 3일까지 납기내 납부 홍보반을 편성, 등록면허세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063-640-2187) 및 각 읍·면 재무 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