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 운영

2022-01-23     김현표 기자

전북도는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를 운영한다고 지난 21일 전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는 소비자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와 인터넷으로 접수·운영한다.
전북도는 매번 명절 특수를 노리는 사기 판매, 파손·분실·배송지연, 원산지 허위·미표시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해 기록적인 폭염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선물세트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로 인한 전자상거래, SNS 쇼핑, 신유형상품권, 기프티콘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전북도(소비생활센터)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소비자 피해 품목 중 인터넷쇼핑몰,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등의 피해에 대해 집중 상담 접수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명절에는 소비자민원이 198건(설 103, 추석 95) 접수됐다.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최근 한파 주의 및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제수용품, 선물세트 구입 시 가격·품질 비교 등을 꼼꼼히 한 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의 방법”이라며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상담 문의는 ▲전라북도청 소비생활센터(도청 민원실 내, 063-280-3255~6)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063-282-9898)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