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 은닉 피의자 이번엔 돈찾기 소송?
2011-04-20 투데이안
전북 김제 한 마늘밭에서 110억원에 달하는 인터넷 도박 수익금이 발견된 가운데, 돈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대형로펌을 내세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전북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마을 주택가 인근 밭에서 110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53)씨가 법무법인 ㄷ로펌의 변호사 3명을 선임했다.
로펌 변호사들은 2009년 이씨 처남(48) 등의 변호를 맡기도 했으며, 당시 이씨 처남들의 감형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로펌 변호사들이 이씨 사건을 맡게돼 향후 국고환수 조치될 110억원의 도박수익금을 둘러싼 공방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검거될 당시 선임했던 변호사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고환수 금액을 줄이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110억원이 전액환수되는 걸 막기 위해 이씨가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향후 뜨거운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일부터 3일동안 이씨의 마늘밭과 주택, 차량에서 110억여 원을 발견했다. 경찰은 최근 이씨를 범죄수익금 은닉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