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수급액 ‘꼴찌’

울산 1위, 전북과 25만원 차이 지자체별 노후보장 격차 심각 소득 격차 노후보장까지 영향

2022-07-12     서윤배 기자

전북 도민들의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1위인 울산과 전북 간 수급액 차이가 무려 25만원에 달해 노후보장마저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으로 월평균 75만7200원을 수령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중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65세 이후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월평균 수급액을 분석했다.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전북으로 월평균 50만 3200원을 받았다. 이는 수급액이 가장 많은 울산 대비 약 25만4000원이 적은 수준이다.
월평균 수급액 상위 5개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을 필두로 ▲세종 61만800원 ▲서울 60만4700원 ▲경기 59만2100원 ▲경남 58만3700원이었다.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는 ▲전북 50만3200원 ▲전남 51만9400원 ▲충남 52만5700원 ▲대구 52만9700원 ▲제주 53만5500원이다.
이 외 광역자치단체의 월평균 수급액은 ▲인천 57만2700원 ▲대전 56만2800원 ▲부산 55만9300원 ▲경북 55만6700원 ▲광주 54만3800원 ▲강원 54만1300원 ▲충북 53만7900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국토 불균형,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가운데, 노후대비를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에서조차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와 고부가가치산업이 부족해 발생하는 소득 격차가 노후보장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소외지역에서 발생하는 노후보장 격차의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