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전북 유관기관 합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 피해 구조·경제적 지원 한번의 행위라도 긴급 응급조치·접근 위반 시 체포 등 강력 대응

2022-09-29     박지은 기자


전북도청(도지사 김관영), 전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날로 증가하는 스토킹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는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전북도청,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 15개 경찰서 등 도내 치안 유지기관과 피해자 보호 전문기관이 힘을 모아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핵심으로 9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스토킹 피해자가 법률, 의료, 임시 보호시설 등을 한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스토킹 행위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해 신속한 피해 구조와 복지 증진을 위해 경제적 지원도 마련된다.
한 번의 스토킹 행위라도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로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 등 스토킹 범죄에도 엄정 대응한다.
또한, 반복신고가 뿐만 아니라 최초신고라도 남녀관계, 이별, 행위의 지속성 등을 판단해 주거지, 직장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차단하고 위반 시 현행범 체포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
모든 스토킹 신고에 대해 경찰관이 우선 사후 콜백하고 신고이력, 행위태양 등을 종합 고려해 재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1366전북센터 등 상담기관이 공동으로 추가 모니터링 하고 피해자 보호·지원방안도 검토한다.
도청·경찰서에서는 모든 신고에 대해 현장조치 적절성과 보호조치 유무 등을 확인해 사후보완 및 지원을 재검토 한다.
스토킹 112신고·고소 등 관련,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주관, 1차 전수합동조사 통해 피해자 보호조치 등 적절성을 점검하며, 1차 전수합동조사에 대해 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주관, 2차 전수합동조사로 사후 보완과 우수사례 공유로 피해자 보호 원동력을 제고한다.
신고 활성화와 인식개선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캠페인 등 홍보 및 교육 활동도 강화한다.
연인 또는 청년층 여성에게서 주로 발생한 것을 고려, 학교·학원 등 주변에서 스토킹 범죄 예방을 홍보하며, 도내 스토킹 신고현황, 피해 사례, 유형, 예방법 등을 교육한다.
전북도청,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전북경찰청은 “스토킹 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기 앞서, 기관협력 강화를 통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