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가을철 산불방지 체계 가동

2022-11-06     전북연합신문

완주군이 지난 1일을 시작으로 12월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운영,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일 완주군은 산불감시원 70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을 산불 발생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고 산불진화차량 12대 등 진화장비 및 전문 인력을 투입해 산불의 조기발견과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폐쇄구역 11개 노선 68.5㎞를 지정 고시했으며, 산불 발생자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차원에서 법에서 정한대로 과태료 부과 및 산림사범으로 처리한다.
또한, 산림인접지역(산으로부터 100m이내) 소각행위를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건조한 가을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와 예방활동이 중요하다”며 “소중한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산불예찰, 감시, 신속한 초동 대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