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아도 120만원, 신이내린 직업

2011-06-29     이호재 고문

2011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4,320원이다.

하루 8시간을 일하면 3만4,560원, 일요일을 뺀 주 6일 근무, 25일을?일한다고 해도 월 86만4,000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알바생들과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생활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다.

최근 한 언론이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에서 겨우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면서 잠시 앉아서 쉴 의자도 없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하는 분들이 식사시간, 화장실 갈 시간, 잠시 앉을 수 있는 의자라도 있었으면 하는 기사를 보도하고 지적 한바있다.

그런데 여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월 120만원씩 꼬박 꼬박 받아 챙겨가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65세가 넘은 전직 국회의원들이다. 헌정회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그래서 이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제기만 되어 왔지만 헌정회육성법의 개정을 비롯한 헌정회와 관련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비판하진 못하고 있다.

국회예산으로 출현되는 헌정회 보조금과 관련해 최근 정보공개센터가 공개 청구한 결과 2010년도에 헌정회에 지원된 예산이 9억8천여만원이었고, 원로회원지원금이 112억6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1년에 헌정회와 관련해 122억원이 쓰인 셈이다. 올해는 예산을 더 늘려 12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

전직 국회의원들이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 120만원씩 꼬박꼬박 받아가는 분들인데 적어도 어떤 사람들이 받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수백수천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회의원 재임기간 중 비리를 저질렀어도, 의원재임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헌정회정관이 느슨해져서 단 하루 일하고도, 범죄를 저질러 유죄확정이 되었어도 형집행만 끝나면 65세 이후 120만원씩 받을 수 있으니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감히 말 할 수 있다.
 
1년이면 1,440만원 65세부터 80세까지 받는다고 하면 2억이?넘는다. 이래도 국민들은 누가, 그동안 얼마를 받았는지 알고 싶어한다.

오늘도 최저임금 조금만 올리자고, 해고는 살인이라고, 비정규직을 철폐하자고, 노동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외치며 싸우고 있을 노동자들을 생각하니 씁쓸하기만 하다./이호재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