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 “화재 오인 우려 행위전 119 신고”

2023-11-21     김종성 기자

 

고창소방서(서장 이주상)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 소방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는 반드시 사전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 등에서 사전 신고 없이 화재로 오인할만한 행위로 인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일시, 장소, 사유 등을 관할 소방서 또는 119에 신고(구두·문자·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주상 소방서장은 “오인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신속한 출동을 위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는 반드시 사전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