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사고의 책임과 예방하는 방법은 알자 ?

2011-08-01     전북연합신문

통상 교통사고는 한 번의 충돌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론 두 번 이상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주로 고속도로나 고속국도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이다.

한번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또는 사람을 다른 제 2의 자동차가 충돌하게 되는 사고를 소위 “ 2차 사고 ” 라고 한다.

이러한 사고 특성으로 인해 2 차 사고의 피해 결과는 너무나 참흑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최초 발생한 사고로 탑승자가 부상을 입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차 내에 있거나 차 밖에 쓰려져 있는 상황, 또는 자동차에 부딪힌 보행자가 튕겨나가던 중에 자동차가 연속하여 충돌하여 피해자는 대처할 여유가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2차 사고가 연결되므로 최초 부상보다 훨씬 심각한 2차 부상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례를 보면, 화물차가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반대편 도로 상으로 튕겨져 나가게 되었고,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에 부딪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그렇다면 2차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더 있을지 궁금하다.

2차 사고를 처리함에 있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주로 2차 사고 차의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1차 사고 차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왜냐면, 자동차에 부딪힌 보행자가 반대편 도로 상으로 튕겨져 나가거나 또는 마침 바로 옆 차로에서 나란히 진행하던 다른 자동차의 전방으로 튕겨 나왔다면 2차 사고를 낸 자동차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보행자를 충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자동차에 받힌 보행자가 반대편 도로에서 또는 옆 차로에서 갑자기 튕겨서 나올 수 있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서행과 주의의무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신뢰의 원칙” 적용과도 상반되는 요구사항이다.

따라서 1차 사고가 있었다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비록 1차 사고에서 피해자가 부상만 입고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라도 1차 사고 차량이 사망에 대한 상당한 부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2차 사고 차에게 많은 책임을 묻는 사례도 있는데, 2차 사고 차가 당시 전방주시를 태만하였거나 안전거리 미확보, 과속 등에 의한 과실이 명백한 경우라면 2차 사고 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겠고, 2차 사고 차가 튕겨 나오는 보행자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제동조작, 급조향 등의 대처를 하지 못해 2차 사고를 낸 경우, 그리고 1차 사고 발생 후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2차 충격을 하게 된 사고 유형은 2차 사고 차에게도 상당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보행자가 튕겨져 나간 방향, 위치, 거리가 얼마 되는지, 1차 사고와 시간 등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1차 사고 후 삼각대 설치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되는 사고 유형도 있으며, 또 교통사고 조사를 하던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운전자로 인한 2 차 사고 발생, 커브길 등 시야 확보가 되지 못하는 곳은 더욱 위험할 수 있고, 요즘같이 피서철로 인한 자동차 통행이 많은 때도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

그렇다면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앞서 가는 자동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제동을 하면서 차로를 변경할 경우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운전자라면 갑자기 차로를 변경, 앞 서 가는 차량을 추월하거나 본래의 차로로 끼어들기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때 2차 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다.

앞 서 가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이 어떤 상황, 즉 무단횡단 보행자를 보았거나 도로에 떨어져 있는 불상의 물체 또는 1차 사고를 인지하였기에 속도를 줄이거나 차로 변경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인식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차로 변경 또는 추월 시도하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앞서 가는 차량의 제동 등이 점등되는 것을 주시해야 하고 , 보았다면 절대 차로 변경 또는 추월하지 말고 속도를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앞 차량과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여 앞 차량의 전방도 종종 확인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요령을 준수한다면 2차 사고는 막을 수 있다.

/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박범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