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 약 40%가 문 닫는다, 국민의 보험료는 언제 되찾나?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이 시급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 팀장 한준식

2026-10-26     전북연합신문

 

국민은 매달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지만, 불법개설기관은 그 돈을 부당하게 챙긴다. 국민이 차곡차곡 쌓은 재원이 빠져나가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이를 되찾는 발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서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다. 국민께 성실한 보험료 납부를 부탁드리는 만큼, 그 보험료를 제대로 지켜야 할 책임도 무겁게 느낀다.
지난 10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불법개설기관 가운데 수사 도중 폐업하는 기관이 약 40%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병원 간판이 내려가는 것이다. 폐업한다고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사이 재산이 은닉된다면 국민의 돈을 되찾는 길은 더욱 험난해진다.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일에서 수사의 속도가 중요한 이유다.
건강보험 재정의 출발점은 국민의 일상이다. 직장인의 월급에서, 자영업자의 가게 수입에서, 각 가정의 생활비에서 모인 보험료가 누군가의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이 소중한 돈이 불법개설기관의 수익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는 일은 공단이 다해야 할 중요한 책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불법 기관이다. 약사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일반 병원·약국과 구별하기 어려워 국민이 불법 여부를 알아채기 쉽지 않다. 이들을 조기에 적발하는 것은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지키는 일이다.
공단은 진료비 청구자료 분석과 행정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불법개설 혐의를 찾아내고 있다. 하지만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어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행정조사에서 포착한 단서를 수사로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틈에 증거가 사라지거나 재산이 은닉되면 혐의 입증과 환수 모두 어려워진다.
경찰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과 중대범죄 등 다양한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불법개설기관 수사는 우선순위에 밀려 평균 11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불법개설기관의 누적 부당금액은 약 2조 9천억 원에 이르지만, 징수율은 8.79%에 머물렀다. 불법을 밝혀내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보험료를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신속한 수사와 함께 환수할 재산을 제때 확보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단의 조사 전문성을 수사에 연결해 불법의 실체를 신속히 밝히고, 초기부터 재산 보전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재산 은닉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공단은 특사경 도입 시 평균 11개월인 수사 기간을 약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불법개설기관 조사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과 축적된 자료 분석 역량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들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행정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직접 수사로 연결하면 사건 파악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증거 확보와 자금 흐름 추적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의 단축은 재산 은닉에 앞서 대응하고 국민의 보험료를 지킬 기회로 이어질 것이다.
수사권 남용에 대한 의료현장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려면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수사 대상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불법개설 범죄로 한정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법원의 영장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철저한 수사교육과 내부 점검, 수사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갖춘다면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적법절차와 인권 보호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성실하게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과 약사는 국민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동반자다. 불법개설기관을 신속히 가려내는 것은 이들의 정당한 진료와 경영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다. 명확한 통제 아래 전문성을 발휘하는 공단 특사경은 국민의 보험료를 지키고 공정한 의료질서를 수호하는 든든한 파수꾼이 될 수 있다.
국민이 매달 성실하게 납부하는 보험료에는 필요할 때 건강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다. 공단은 그 믿음에 소중한 재원을 빈틈없이 지키는 것으로 답해야 한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되찾아야 할 보험료가 사라지는 현실을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성실한 납부에 실효성 있는 보호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한다.국민은 매달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지만, 불법개설기관은 그 돈을 부당하게 챙긴다. 국민이 차곡차곡 쌓은 재원이 빠져나가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이를 되찾는 발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서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다. 국민께 성실한 보험료 납부를 부탁드리는 만큼, 그 보험료를 제대로 지켜야 할 책임도 무겁게 느낀다.
지난 10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불법개설기관 가운데 수사 도중 폐업하는 기관이 약 40%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병원 간판이 내려가는 것이다. 폐업한다고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사이 재산이 은닉된다면 국민의 돈을 되찾는 길은 더욱 험난해진다.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일에서 수사의 속도가 중요한 이유다.
건강보험 재정의 출발점은 국민의 일상이다. 직장인의 월급에서, 자영업자의 가게 수입에서, 각 가정의 생활비에서 모인 보험료가 누군가의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 이 소중한 돈이 불법개설기관의 수익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는 일은 공단이 다해야 할 중요한 책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불법 기관이다. 약사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일반 병원·약국과 구별하기 어려워 국민이 불법 여부를 알아채기 쉽지 않다. 이들을 조기에 적발하는 것은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지키는 일이다.
공단은 진료비 청구자료 분석과 행정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불법개설 혐의를 찾아내고 있다. 하지만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어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행정조사에서 포착한 단서를 수사로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틈에 증거가 사라지거나 재산이 은닉되면 혐의 입증과 환수 모두 어려워진다.
경찰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과 중대범죄 등 다양한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불법개설기관 수사는 우선순위에 밀려 평균 11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불법개설기관의 누적 부당금액은 약 2조 9천억 원에 이르지만, 징수율은 8.79%에 머물렀다. 불법을 밝혀내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보험료를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신속한 수사와 함께 환수할 재산을 제때 확보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단의 조사 전문성을 수사에 연결해 불법의 실체를 신속히 밝히고, 초기부터 재산 보전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재산 은닉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공단은 특사경 도입 시 평균 11개월인 수사 기간을 약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불법개설기관 조사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과 축적된 자료 분석 역량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들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행정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직접 수사로 연결하면 사건 파악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증거 확보와 자금 흐름 추적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의 단축은 재산 은닉에 앞서 대응하고 국민의 보험료를 지킬 기회로 이어질 것이다.
수사권 남용에 대한 의료현장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려면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수사 대상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불법개설 범죄로 한정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법원의 영장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철저한 수사교육과 내부 점검, 수사 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갖춘다면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적법절차와 인권 보호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성실하게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과 약사는 국민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동반자다. 불법개설기관을 신속히 가려내는 것은 이들의 정당한 진료와 경영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다. 명확한 통제 아래 전문성을 발휘하는 공단 특사경은 국민의 보험료를 지키고 공정한 의료질서를 수호하는 든든한 파수꾼이 될 수 있다.
국민이 매달 성실하게 납부하는 보험료에는 필요할 때 건강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다. 공단은 그 믿음에 소중한 재원을 빈틈없이 지키는 것으로 답해야 한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되찾아야 할 보험료가 사라지는 현실을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성실한 납부에 실효성 있는 보호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