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농협 참여 보장해야

2026-10-28     전북연합신문

20년 이상 장기 운영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안정성을 위해 ReSCO(재생에너지서비스기업)의 실질적인 사업수행 역량 검증을 강화하고 농협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에너지공단은 전문인력, 시공·유지관리 실적, 재무상태 등을 평가해 ReSCO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 직전 채용된 인력도 전문인력으로 인정하고, 외부 유지관리(O&M) 업체와 협약하면 유지관리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수행능력 검증에 한계가 있다.
올해 4~8월 ReSCO 신청기업 중 62개사가 탈락했고, 이 가운데 11개사는 재공모를 통해 재선정됐다. 최근에는 선정 이후 자격이 취소된 기업도 발생했다.
서류상 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20년 이상 사업을 수행할 역량을 담보하기 어려워 전문인력의 실제 근무 여부와 재무상태, 유지관리(O&M) 수행실적 등을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과도한 시공비와 부실시공, 폐업·부도에 따른 유지관리 공백 등으로 농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농협이 사업성 검토부터 금융지원, 교육, 시공, 운영·관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농협의 전국적인 조직망과 현장 접점을 활용하면 고령 농업인의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고 여러 농가의 규모화도 지원할 수 있다.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려면 사업자 검증과 농업인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ReSCO 선정·사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농협의 금융·현장지원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