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2026-11-02     백윤기 기자

 

무주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사업체 홍보를 위한 온라인마케팅을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검색어 입력 시 관련 업체의 광고가 노출되는 ‘핵심어(키워드) 광고’를 비롯해 ‘누리망(인터넷) 안내 표지판(배너) 광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 ‘소셜마케팅’, ‘열린장터(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배달의 민족, 요기요, 직방, 다방 등의 ‘중개 거래처(플랫폼)’ 활용 온라인 홍보 소요 비용의 50%(최대 70만원)를 지원한다.
대상은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인 ‘25년도 매출액 5억원 이하의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신청은 오는 20일(예산 소진 시)까지로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소상공인 확인 서류, 온라인마케팅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김영광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마케팅 시대 맞춤형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업에 맞는 다양한 홍보 활동이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온라인마케팅 외에도 ‘전기요금’, ‘화재보험료’, ‘카드수수료(최대 70만원)’, ‘특례 보증(최대 3000만원 융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