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권한 커진만큼, 원칙과 공정으로 답한다

2026-11-04     전호성 논설위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경찰의 권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신뢰회복을 위해 강력한 경찰개혁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경찰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갖추라고 주문했다. 보완수사권 부재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소청, 중수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경찰은 이러한 최근 상황을 ‘경찰의 위기이자 기회’라고 진단했다. 성역 없는 공정수사, 억울한 국민이 없는 수사, 민생을 위한 수사가 경찰의 몫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권한이 커진 경찰의 책임에 걸맞은 개혁은 가능할까. 전북경찰청은 중수청 수사준비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생범죄 예방과 강력대응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민주당 텃밭이라는 정치적 특수성을 어떻게 극복할지도 고민 중이다. 정치적 갈등과 깊은 카르텔이 고착화 된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줄지 도민의 관심은 커지고 있다. 
신효섭 전북자치도경찰청장에게 도민신뢰회복과 성역 없는 공정수사 방안을 들어본다. 
                                                            
■전북청장 취임 두 달이 지났다. 충북출신이 연고 없는 전북청장으로 온 소감과, 관심 갖고 추진하는 시책은
충북 괴산 출신으로 충북경찰청장직을 수행하다 연고 없는 호남 땅을 밟게 됐다. 전북에 학연지연 등 연고가 없다보니 홀가분한 마음이 든다. 수사에 ‘원칙과 법대로’를 적용할 수 있는 절회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후회 없는 경찰개혁과 민생수사에 전력투구할 계획이다. 
2025년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을 맡아 크고 작은 보이스피싱 범죄사건을 풀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강원도와 경남경찰청에서 수사부장을 맡아 다양한 경험과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장으로 취임 후 가장 역점을 둔 시책은 전기통신금융사기(노쇼,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이다. 전북이 전국에서 매우 높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임하자마자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TF’를 구성했다. 최근 전북지역은 신종유형의 피싱범죄(노쇼사기·투자리딩방·팀미션·로맨스스캠)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빼앗고 일상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다. 피해 발생 후 대응보다, 사전에 범죄를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경찰의 수사권한이 강화됐다. 전북경찰청의 수사 독립성과 공정수사 방안은
전북청장 취임 첫날부터 ‘기본과 원칙’을 강조했다. 그래야 전문성, 공정성, 인권, 청렴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개편에 따라 경찰의 수사 환경이 변했다.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경찰 전체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리게 해서는 안된다. 경찰구성원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경찰문화를 세우고 싶다.  
우선, 부당한 수사 개입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다. 전문교육을 통해 사건 문의와 사적 접촉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켜나갈 것이다. 청탁이나 압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고·처리 하도록 시스템화 시켜서 운영한다. 권력과 재력, 지위에 관계없이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한 수사문화를 정착시킬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조항은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 항목이다. 이 항목은 검사가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사실상의 직접 수사를 전개하는 우회로로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신 청장의 견해는
‘사실관계 확인’ 항목이 기소 여부 등 판단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은 분명하다. 새로운 진술과 자료를 확보하는 행위는 실질적 조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수사와 경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조항이다. 하지만, 법에는 이 절차로 얻은 진술과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따라서, 전북경찰청은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이러한 보완장치가 현장에서 명확하게 적용되는지 살피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풀어나갈 계획이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국가보호범죄에 대한 수사를 직접 수행한다. 도민들은 공정성과 경찰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6.3지방선거법 위반 수사는 어디서 하는지
전북경찰은 그간 축적된 선거사건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관위· 공소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한 사법처리를 제기할 것이다.

■최근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 사건’ 등 부실·왜곡 수사로 경찰 신뢰가 추락했다. 과거 전북경찰도 부실수사 편파수사로 전국적 관심을 끌었다. 개선 방안은
‘수사심사관 사건검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 이는 수사관 개인의 역량이나 주관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수사초기 단계부터 공정수사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사건 접수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법리와 증거를 다중으로 검토하고 심사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해서는 전북도경에서 엄중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다.
신임수사관이나 일반수사관들이 고민하는 내용은 ‘수사콜센터’를 통해 해결한다. 전북도경은 수사콜센터를 상시 운영, 수사미흡 및 절차적 오류 등 부실수사 논란을 사전에 철저히 막을 것이다.
또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적극 활동하게 할 것이다. 주요사건의 수사적법성과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신뢰하는 경찰로 거듭날 것이다.

 

■중수청 출범으로 경찰의 권한확대를 우려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수사경력 경찰은 5년 미만이 50%에 달해, 검찰 없이 홀로서기에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경찰청의 수사인력 상황과 대안은
전북경찰청 소속 수사경찰 중, 5년 이상 수사경력자가 54%나 된다. 수사경력이 풍부한 인력이 과반을 넘는 수치다. 따라서, 5년 미만의 비중만으로 수사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저연차 신임수사관은 현장 적응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연수원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4주간의 집체교육을 비롯해, 일선 수사관을 대상으로도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을 키우고 있다.
또한, 수사관들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겪는 실무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전북경찰청은 상시 수사지원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수사콜센터’ 기능을 더욱 보강해 나갈 것이다. 특히, 법리적으로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심의 단계’에서 사건 검토·분석을 지원하도록 했다.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과 수사지원체계를 통해 수사관 역량과 전문성을 높여나간다는 게 전북경찰청 전략이다. 

■전북에 중대범죄수사청 미설치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크다. 전북경찰청 입장은
전북에 별도의 중수청(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북경찰의 중대범죄 수사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북경찰도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 중수청과 법령에 따른 통보·이첩 및 수사 협력을 통해 도민의 불편과 수사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검찰에게 수사지휘를 받아왔다. 수사역량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전북도경은 정치권력의 압력이나 청탁, 수사축소나 봐주기식 편파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혁신적 해소방안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른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됐다.
이에, 수사권도 기능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정치권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졌다. 
경찰수사가 정치권력의 외압이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는 뜻이다. 우선 공소청 검사의 각종 요구권에 따른 견제가 작동될 것이다. 여기에 법으로 규정된 중수청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의 수사권 견제도 받을 수밖에 없다. 관련 수사기관의 제도적 견제를 경찰이 막을 방안이 줄어든 셈이다. 경찰수사가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법과 원칙’을 고수해야만 한다.
다만,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개혁은 필수라고 본다.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가 형식이 아닌 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저서인 흠흠심서에서 ‘억울한 백성을 살리는 게 법’이라고 강조했다. 도민들은 민생을 위한 수사와 기소를 기대하고 있는데 신 청장의 소신과 철학은
경찰은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더 깊고 넓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생수사의 출발이 국민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타 지역보다 높다.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마약 등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청소년의 문제를 관련기관(교육청, 대학 초중고, 시민단체)과 융합적 협력을 통해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청소년·학교폭력 사건처리와 예방도 상당부분 경찰의 몫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관련 부서(여성청소년 담당부서)의 인력과 예산을 점검해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하려 한다. 피해자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소신이고 철학이다. 

■대통령이 주문한 경찰개혁 관련, 전북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내는 뼈를 깎는 노력’을 주문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 강화,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마련도 강조했다. 이는 정치권과 중앙부처를 비롯해, 전국 경찰의 의지, 국민적 관심과 신뢰 속에서 가능하다. 경찰의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음을 잘 나타내는 대목이라 생각한다.    
이와 관련,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바라보는 도민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 만큼 어깨도 무겁다. 도민이 바라는 경찰의 전문성과 공정수사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도민의 기대가 곧 경찰의 임무이고 사명(使命)이기 때문이다. 이제 경찰의 변화와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길잡이 역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