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태풍 피해자 지방세를 통한 적극 지원

-주택·자동차 멸실 후 복구 및 대체 취득

2012-09-02     한종수 기자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입어 담세력(세금을 부담하는 경제적 능력)이 취약해진 납세자에게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이 면제된다.
2일 시에 따르면 멸실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은 종전의 연면적 범위에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는 그 종전 물건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범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자동차는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면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재산상의 손실로 인해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납부가 어려울 경우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를 6개월 범위내 연장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천재지변과 화재도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6개월 범위내, 최대1년까지 늦출 수 있다.
위 사항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피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현장사진 등)를 구비, 양 구청 세무과(완산구220-5432 덕진구270-6294)에 접수하면 된다.
/한종수 기자 hansowon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