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법안 통과 취지 살려라

2012-11-18     전북연합신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16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 요건 등을 강화시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존의 영업시간, 의무휴업일, 등록요건, 적용제외 대상 점포 기준, 그리고 처벌 규정 등이 보다 강화됐다.
영업시간은 현행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로 연장됐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1일 이상 3일 이내’로 확대됐다. 구체적인 일수는 지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등록 시에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미진할 경우 지자체장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영업 30일 전까지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사전에 예고토록 하고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강화해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을 강화시켰다.
처벌규정은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 상향시켰고,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했다.
공교롭게도 국회 법률안 개정에 앞선 15일 대형유통업계가 월 2회 자율휴무를 실시하고, 대형마트 3사와 SSM 4사는 ‘골목상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5년까지 중소도시 신규출점을 자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합의에는 지식경제부의 영향력이 적잖이 작용했다. 이날 대·중·소 유통업계 대표들을 모이게 해서 상생방안을 찾도록 ‘제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마련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출점 문제로 진행 중인 소송은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철회할 것을 권고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조례 개정 및 처분 등 합리적 시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형유통업계의 자성이 국회를 따라잡지 못하고 미리 법률안 개정을 눈치 챈 허구상생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가 최근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하는데 협의회가 만들어졌음에도 여전히 위헌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었다. 일부 대형마트는 심지어 지자체의 의무휴업일 권고도 무시하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지나친 영업행태에 여야의원들이 모두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게 만든 빌미를 제공한데 따른 것으로 대형유통업계의 반발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당초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 같은 법을 제정한 것은 국회에서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시장상권 확장으로부터 시장상인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기업과 시장상인들의 공생을 위한 것 이었다. 아무쪼록 이 법안 통과로 본래의 취지가 잘 지켜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