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생활화해야

2013-01-20     정병모 고창경찰서 경무계장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는 필수품이 된지 오래다. 그런 만큼 법규준수도 일상화되어야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도로 횡단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보다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방하면 된다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 21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대부분은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행각하고 심지어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서 있는 차량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우회전차량의 경우 한 두 사람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 중임에도 대충 상황파악 후 그대로 진행하기도 한다.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행자는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생활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