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촌소득사업 자금 파격 지원

연 1% 이율 적용, 금융기관 변경…이달 22일까지 신청해야

2013-02-14     성영열 기자

완주군은 농업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소득사업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융자지원 한도액은 시설자금의 경우 농가 5,000만원, 농업법인 2억원 까지며, 운영자금의 경우 농가 2,0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까지다.
 
융자이율은 연 1%이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에서 최대 1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또한 올해는 기존 전북은행에서 진행하던 융자업무를 NH농협은행으로 변경함으로써, 농업인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더욱 극대화했다.

군은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 생산소득사업 등 6개 분야의 사업을 신청받을 계획이며, 신청자격은 완주군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업수행 능력은 물론,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자부담할 수 있고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가 및 영농법인이다.

다만 은행에서 융자가 이뤄지는 만큼 농가 및 영농법인의 신용상태 및 담보능력이 있어야만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대상자는 읍?면장의 추천과 사업부서의 검토 확인 후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22일까지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완주군청 친환경농업축산과(290-321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