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509개 스쿨존 사고내면 '형사처벌'
2009-12-21 투데이안
전북경찰청은 22일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중대법규 위반으로 적용,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시 종합보험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스쿨존내에서 불법 주·정차 및 규정속도 위반(30㎞), 통행금지 및 일방통행 위반으로 어린이(13세미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또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및 초교, 특수학교 등 모두 50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