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소중한 내 아이 안심하고 맡기세요”

2013-06-24     김재복 기자

군산시가 변화되는 양육수요에 발맞춰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군산시와 전북도, 여성가족부가 공적인 지원체계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아동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지원을 제공하는 국가지원 서비스로 8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이용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연 480시간을 지원하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만 3개월 이상~만12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월120~200시간을 지원하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가 운영된다.

서비스 이용 대상 가정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취업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맞벌이, 다자녀가정 등이다.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서비스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요 돌보미 활동으로는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간단한 급·간식 서비스(직접 조리는 불가능),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서비스,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정부 지원 대상가정은 아동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하여 자격유형 결정 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인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연계 신청을 하면 되며, 정부 미지원 가정은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시간제 돌봄의 경우 아동 1인 기준 시간당 5천원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시간당 1~5천원 발생한다. 영아종일제 돌봄의 경우 월 200시간 기준 100만 원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월 30~6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팀(063-443-251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