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지부 이르면 2010년 2월에 설치된다
고법 지부 설치 근거 법안인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구랍 30일 국회 본회의 원안 가결됐다.
이번 법률안은 고등법원의 부에 관한 사항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위원회 안으로 제출됐다.
이는 국민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항소심의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지방법원 소재지에 고등법원 부를 2개 이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는 주체를 대법원장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개정'하는 안과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신설' 등 두 가지다.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개정이 조속히 추진되면 그 동안 1개의 재판부로 항소심을 전담했던 전주 고등재판부가 증설되는 것이며 이는 사실상 전주지부 설치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는 이르면 2010년 2월에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민의 항소심 재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그 동안의 불편과 불이익 해소의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전북도의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는 道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권, 범도민 비대위가 공조해 적극 노력한 결과"라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정치권과 타시도와 협의해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2010년 2월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지속적으로 항소법원 설치 추진을 위해 충북, 경남, 강원도 등과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엄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