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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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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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8864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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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기준을 준수, 성숙한 집회시위문화 정착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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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21조 제1항 )고 규정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