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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관공서주취소란, 시민 보호차원에서 엄벌해야
icon 이충현
icon 2014-10-11 22:48:56  |   icon 조회: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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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관공서주취소란, 시민 보호차원에서 엄벌해야

【독자투고】 관공서주취소란, 시민 보호차원에서 엄벌해야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경찰 업무 중 제일 힘들고 어려워하는 일은 술에 취한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이다.
도로에 쓰러져 잠을 자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이나 택시요금을 주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술에 취한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특히 정당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민원인은 더욱 경찰관을 힘들게 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에 익숙해 있어 경찰관들도 술에 취한 민원인의 경미한 폭행, 욕설 등소란·난동 행위에 대하여 온정적으로 대처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술 취한 사람들의 비이성적이고 막무가내식 소란 ·난동 행위는 심각한 경찰력 낭비와 함께 경찰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선량한 시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관공서 주취 소란’이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이르지 않는 위력 수준의 행위로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 공무원의 정상적인 공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경범죄 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의 처벌을 받는 범죄로 다른 경범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현행범인 체포도 가능하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공무원 업무에 불만을 갖고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 찾아와 욕설과 소란을 피우는 자, 이유 없이 술만 취하면 관공서에 방문하여 분풀이를 하는 자에 대하여 공권력 경시풍조 근절, 정당한 공무집행 확립으로 인한 선량한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다.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행위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안정과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찰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는다면 이번 기회에 일부 몰지각한 이들에게 잘못 각인되어 온 공권력 경시 풍조가 줄어들 것으로 확신한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장/이충현

2014-10-11 22: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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