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부인도 시민의 봉사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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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부인도 시민의 봉사자야 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4.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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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전주시의원의 부인이 상습정체구간인 편도 1차선 도로 부근에 장례식장 용도변경을 신청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7일 허가요구를 급하게 취소했다.

공교롭게도 허가취소 요구는 전주시 덕진동 호성동이 지역구인 전주시의회 오현숙 의원이 이날 의회 정례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반발과 장례식장 용도변경 신청 취소를 강하게 요구할 계획한 날이다. 비난을 잠시 피해가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여기서 제기된다.

지난 1월 28일 생산녹지 지역인 초포다리 변의 '창고 및 제 1,2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신청서가 덕진구청에 접수되었다. 구청은 다음날 민원서류 보완 요구를 했으며 4월30일까지 보완을 마감하고 5월 9일 처리할 예정이었다. 급제동 이유는 교통정체 문제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장례식장 예정지는 왕복 2차선으로 호성네거리에서 용진삼거리까지 이어지는 도로다. 이 도로는 평상시는 물론 출퇴근 시간의 경우 호성네거리 방향으로 1Km 이상 상습적인 교통정체지역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통해 개선책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곳이다.앞서 지역 주민들은 인근 중학교 통학로의 안전 문제와 길 건너편 지역의 농사를 짓기 위해 농기계 진출입을 할 수 있는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했으나, 전주시는 ‘교통량이 많아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답변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의 이상한 해법이다. 장례식장 허가요구에 대해 남편인 A의원은 “현재 부인 명의로 돼 있을 뿐 장례식장이나 기타 어느 것도 알지 못하고 더욱이 용도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 시의원의 부인의 일이다. 정말 몰랐으면 한다.
하지만 현직 시의원의 부인이다. 부인도 의원인 남편의 한 축이다. 장례식장의 용도변경 신청이 윤리 강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일인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또 주민의 뜻에 세기고 따라야 진정한 풀뿌리의 선각자가 된다. 주민의 권익보호와 복리 증진에 헌신 봉사해야 한다는 점을 세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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