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
상태바
덕진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4.04.09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이지성)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로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자발적 납부기회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는 앞서 5월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시작, 이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납세자들이 몰랐던 체납사항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 4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구는 계도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고질·상습 체납차량으로 간주, 모든 행정력을 번호판 영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상용 세무과장은 “우리 모두 잘 사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지방세수가 절실히 필요하고 시민들의 자진납세의식 전환이 정부 3.0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