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쌍끌이식 채증 제도개선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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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쌍끌이식 채증 제도개선 하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4.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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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활동 범위 등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제도개선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은 채증범위에 대한 제한, 채증방법의 적정화, 채증자료 관리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 등 3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그간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활동으로 인해 집회의 자유, 개인의 자기결정권, 초상권 등에 대한 침해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경찰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집회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채증해, 사실상 모든 집회 참가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99년 판결을 통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때에 한해'(1999.09.03 선고 99도2317 판결)라는 엄격한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채증범위의 제한을 설정한 바 있다. 따라서 채증사유를 특정하지 않는 경찰의 상시적 채증은 모두 경찰의 권한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더구나 경찰은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한 채증 자료를 SNS에 올리고, 심지어 채증 사진으로 전시회까지 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엄연한 개인정보 유출이다. 온 국민이 카드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민감해져 있는 이때이다.
경찰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서 하루빨리 제도개선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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