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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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대책 시급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4.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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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매우 아프다.

아동학대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질이 매우 나쁜 범죄행위이다.
그 상처는 성장 뒤 아이들의 인격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11일 법원이 아동학대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외면했다. 살인죄로 처벌하라는 여론에도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칠곡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김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법원은 '칠곡·울산 계모(繼母) 아동 학대' 사건에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만 적용한 것이다.

이는 당초 검사가 구형한 형량의 절반 수준이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한 누리꾼들은 판결을 내린 김성엽 부장판사에게 비난을 쏟아냈다.

재판부는 칠곡 계모 사건에 대해 "최근 선고된 아동학대 치사죄 형량보다는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지만 분노는 가시지 않고 있다. 칠곡계모사건 징역 10년 소식에 네티즌들은 "칠곡 계모에게 고작 10년형? 당신 가족이라면 이렇게 했겠나?", "칠곡 계모사건 판사를 고소하고 싶다", "칠곡계모사건 10년형, 법은 죽었다"등의 글이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다.

"칠곡계모사건 징역 10년, 말도 안된다",  "칠곡계모사건 징역 10년, 심해도 너무 심하네",  "칠곡계모사건 징역 10년, 사람을 죽였는데 고작 10년이라니...",  "칠곡계모사건 징역 10년, 최소 무기징역이 합당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난이 거세다.

법원은 양형(量刑) 기준에 따른 중형(重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아동학대범(犯)을 엄중히 처벌하자는 사회 분위기를 외면하고, 자신들만의 양형 기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계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사건의 본질인 아동학대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성인 폭행사건과 같은 잣대로 아이가 당한 폭력의 양(量)과 법조문을 해석한 건 문제라는 것이다.
법원은 양형 기준을 핑계로 면피성 판결을 내렸고, 검찰은 부실 수사로 살인죄로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현재 사회 여론이나 국민 법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나 홀로 판결'이라는 비난이 크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한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이 통과됐지만 관련예산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한다. 법 시행을 위한 관련 예산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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