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 총량제' 대상 제외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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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 총량제' 대상 제외 ‘이중잣대’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4.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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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설규제 도입 시 동일비용 규제 감축(cost-in, cost-out) 을 골자로 한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정작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규제비용총량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 정부기관은 국무조정실, 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국세청, 통계청, 농진청, 병무청 등 7개 기관이다.

국무조정실은 제외 사유로 등록규제 건수가 20개 미만인 부처를 대상으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규제비용 총량제가 규제건수가 아니라 규제비용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무조정실의 적용 대상 제외 기준은 ‘이중잣대’이다. 정책 시행도 전에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15개 규제는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녹색성장 등 국제협약을 근간으로 도입된 규제다. 국내적 요구에 의하지 않고 국제협약에 따라 필연적으로 도입된 규제며, 각 부처별로도 국제협약에 따라 도입된 규제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규제는 규제 법정주의에 따라 법적 근거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착한규제, 나쁜규제 모두 사회적 합의에 따라 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만들어진 합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그런 만큼 규제 신설이나 폐지 또한 사회적 합의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돼야 하고 아울러 규제 기관 간 세밀한 조율이 뒷받침돼야 한다.
규제의 옥석을 가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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